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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맹견 사육사들 이젠 허가받으셔야합니다. 반려동물 복지법 개정사항 정리(+맹견 신고 기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by 나만없어털뭉치 2024. 1. 15.

해마다 반복되어 발생하는 맹견 교상사고는 외출 시 입마개 착용 필수 등 반려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되며 국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개편이 발표되어 오늘은 맹견사육허가제,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안에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 최근 증가하는 개에 의한 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응하여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 맹견을 사육하려는 분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 동물등록, 책임보헙 가입 필수 및 중성화수수술 후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합니다. 신고와 허가는 엄연히 다른것이기에 허가되지 않은 사육자는 맹견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올해 4월 2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맹견 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할지라도 위험한 개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 등록 비용과 절차를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2026년 4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도입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를 위한 시험이 시행됩니다.
  •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방법, 합격 기준, 일정 등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4.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강화

  • 동물병원은 수의사 2명 이상이 아닌 모든 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이는 동물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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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 내용은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 한국에서는 앞으로 반려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이 더욱 확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기다려봐야겠죠! 함께 더 나은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