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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시행 시기와 벌금 처벌 개고기금지법 A to Z(+이젠 보신탕 먹기만해도 처벌?)

by 나만없어털뭉치 2024. 1. 9.

오늘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면서 몸보신을 하곤 했다. 그들에게 있어 개고기는 닭고기와 소고기 같이 '식량'의 의미가 컷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개고기에 대해 비판을 보내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계속 내오고 있다. 이제 개가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국회에서도 개식용금지법을 도입했는 듯하다. 윤대통령 부부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반려가족으로 김건희 여사도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식용금지법을 국회에 촉구했을 만큼 대통령도 법안에 관심을 두었던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오늘은 개식용금지법 시행 시기 벌금 처벌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 또는 사육, 증식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법의 요지이다. 정확한 풀네임은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다. 식용을 목적으로한 개의 도살, 사육, 증식을 금지하는 것뿐만아니라 개를 원료로하는 음식 조리 가공식품의 유통과 판매 또한 금지하는 것이 이번 법의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개고기 판매 상인 및 식당 주인 등 개고기를 주로 취급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처한 개 사육장과 개고기 판매점은 과연 어떻게 될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84540

"개 농장에 10억 투자했는데"…개 식용 금지에 '패닉'[르포]

"농가도 사람 사는 곳 아닌가요. 농장 허가받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지하면 우린 어떡합니까. 이 농장 만들려고 10억원 들였는데."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개 농장에서 만난 관

n.news.naver.com


그들은 주소비층인 고령층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너무 빠르게 해버렸다고 아쉬워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 방안과 새출발을 위한 정책들은 사실상 없는 현실에 막막해하고있다



선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개 식용 종식이행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기존 업자들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법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개식용금지법 위반 단속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