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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나만없어털뭉치 2023. 12. 19.

2023년이 어느덧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들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내 가족과 지인들을 챙기는 것만큼 더불어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이죠.

 

저또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예상 환급액과 더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써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인 결정세액 계산 과정과 연말정산 관련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세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세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정세액 산출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본인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출처)법제처 연말정산 카드뉴스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법

 

1. 연봉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를 위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같은 공제 항목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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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4. 과세표준 금액에 의거하여 산출세액 산정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출처)법제처 연말정산 카드뉴스

 

 이 부분에서 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소득세는 누진해서 계산한다

 예를들어, 내 연봉이 5000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 1,200만원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 적용 : 1,200만 원 × 0.06 = 720,000
 -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 적용 : 3,400만 원 × 0.15 = 5,100,000
 - 4,600만원 초과되는 400만 원은 24% 세율 적용 : 400만 원 × 0.24 = 960,000

 

내 과세표준은 720,000 + 5,100,000  + 960,000 = 6,780,000원이 나오게 된다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는 해당 연도 동안 받은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결과 세액 간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많이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줄인 과세표준으로부터 산출된 산출세액에다가

 많은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에 서는 1월 ~9월까지 사용액과 10월~12월 예상 사용액 등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시작화면
2023년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및 절세 혜택 tip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에 들어왔을 때 화면

 

 step 1 > 2 > 3 진행하면서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환급금을 계산해 봄으로써 13월의 월급을 준비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사항 정리 


Q1) 만약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왔으면 환급금은 받지 못하나요?

 

A1) 네, 더 이상 추가공제를 받는다고 하여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낼 세금이 없기에 받을 세금이 없는 것이죠.

 

사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원으로 만든 방문자님 축하드립니다..!! 

 

Q2)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같은 항목들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까요?(신랑 연봉이 많은 경우) 

 

A2) 이건 두 항목을 나누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과정을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과세표준에 의거해서 산출세액이 산정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높다는 말은, 연봉이 많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은 세금 산출액이 많이 산정된다는 것이겠죠?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항목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B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일 때 신용카드와 의료비 소득공제 시작 구간은?

 

항목 대상 공제 % 시작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A 25% 초과한 사용분부터 12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B 7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A 3% 초과한 사용액 부터 1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B 9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

 

A와 B 둘 다 같은 금액의 신용카드·의료비 지출을 했다고 했을 시, 공제받는 폭이 B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3) 부모님이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시고, 저랑 별거 중인데 의료비 지출항목을 저한테 몰아줄 수 있을까요?

 

A3)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과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의료비 지출 항목을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