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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증여세 한도 상향 최대 1억원까지, 혼인·출산 증여 공제 대상 기간 조건 (+ 제외 대상까지)

by 나만없어털뭉치 2024. 1. 2.

윤석열 정부에서 2030 결혼 독려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증여세 한도 상향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한다.
 
이전 정부까지도 건들지 않았던 부분인데 두 배 정도로 한도를 늘려줬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
2023년까지만해도 증여세, 즉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납부액 없이 오롯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에 5,000천만원 이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산다 하는 집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앞으로 계좌를 만들어 1세에 한번 5,000만원 입금해주고, 11세 21세 31세 계속해서 한도에 맞춰 입금해준다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보험금 일시납을 해주는 식으로 맞춰준다든지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 신설


 어쨋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5,000만원 한도의 증여 기본공제에 결혼하는 자녀에 한해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려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양 측 부모로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결혼증여 1억원이 추가로 가능해진다는 건 신혼부부들의 새출발에 있어서 아주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다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총 4년 안에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아야 인정된다. 
 
또한 자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동안도 증여세 한도 상향 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로 추정되는 계좌거래가 있었거나 현금거래 등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 정책 중 버팀목전세대출이나 디딤돌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혼인신고 타이밍과 대출 타이밍을 조절해서 3억의 비과세 증여 혜택과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특례까지 모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년버팀목대출 받은 후기와 팁들도 정리해보려한다.
 


증여의 정확한 의미 

 

증여란 본인이 직접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옮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옮기는 경우도 증여이고 간접적으로 옮기는 경우도 증여이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부과해야하며 증여세 발생 기간은 10년이다. 10년에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의 증여가 이루어 졌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된다.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도 달라지게된다. 배우자끼리의 증여 한도는 6억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는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증여 금액 증여세율(%) 비고
1억 미만  10% 누진공제 x
1억 ~5억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 ~10억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30억  40% 누진공제 1억6천
30억 이상  50% 누진공제 4억6천

증여세 한도 상향 최대 1억원까지, 혼인·출산 증여 공제 대상 기간 조건

 


오늘은 윤석열정부에서 시행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 및 신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