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정책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과 상생 금융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대폭 확대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ISA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역시 배 이상 상향한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면 이후 만기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순이익의 경우 현재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로 과세한다.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금투세 폐지를 앞당겨 추진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식 거래와 같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이익 반영 강화
이사회의 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자본시장 도약 및 민생 금융 강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며,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금융정책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5. 금융 혜택 확대와 소액주주 보호 강화
ISA의 혜택을 상향 조정하고, 금투세 폐지 등으로 금융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이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6. 서민·소상공인 지원책 및 연체 이력 삭제
은행 및 비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정책이 추진되고, 최대 290만 명의 서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연체 이력 삭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혁신 및 지원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액주주 및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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