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산출세액은 홈텍스 및 회사급여담당자 프로그램으로 계산되어 산출세액이 도출되게 되지만 본인이 알고 산출세액이 정확히 나온건지 비교해보아야하기에 과정을 알고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 장애인 세액공제 조건 한도 제출서류(+수능 응
2024년도 연말정산 자료제공 서비스가 어제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2023년 신용카드지출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비 등 모든 지출액이 정리도니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교육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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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계산법은?
1. 과세표준 계산
가상의 근로자 A씨의 연간 소득으로 시작해봅시다.
- 총급여액: 50,000,000원
- 비과세소득: 2,000,000원
과세표준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50,000,000원 - 2,000,000원 = 48,000,000원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라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 비과세소득을 빼고 계산해야하기에 본인에게 어떤 소득이 비과세로 잡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차 운전에 대한 보조금
본인 명의의 렌트카를 포함한 자가차량 이용에 대한 보상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구 보조금
연구비 지원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여행 비용
여행경비는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상환됩니다.
해외근로소득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는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면세 학자금 대출 및 근로 장학금
세금이 면제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생산 및 관련 직업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현물 식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식사 또는 식대를 제공합니다.
출산수당 또는 보육수당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월 10만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혜택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직무발명 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계산법은?
근로자 A씨의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48,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500,000원) = 46,500,000원
500만원 미만 | 총 급여의 70%,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미만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또는 급여총액×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미만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또는 급여총액×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한도 2,000만원) | 총 급여의 70% |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1,200만원 + 초과금액 4,500만원의 5% 또는 급여총액 ×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또는 급여총액×2% + 1,275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액 계산은?
다음으로 근로자 A씨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500만원 이하: 500만원 × 70%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 500만원) × 40% + 150만원 = 750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 4,500만원) × 15% + 525만원 = 5,475만원
따라서, A씨의 공제액은 350만원 + 750만원 + 5,475만원 = 6,575만원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자 A씨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공제액 = 46,500,000원 - 6,575만원 = 39,925,000원
인적공제 계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A씨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이 해당하므로 연 150만원씩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 본인 + 부양가족 수 × 150만원 = 150만원 + (0명) × 150만원 =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근로자 A씨의 소득은 여전히 39,925,000원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 1,400만원 이하: 39,925,000원 × 6% = 2,395,500원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 1,400만원) × 15% + 126만원 = 799,000원
- 산출세액 = 2,395,500원 + 799,000원 = 3,194,500원
산출세액 산정 구간
- 1,4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과세표준의 6%
- 예시: 1,000만원의 경우, 세액 = 1,000만원 × 6% = 60만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속산표: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또는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예시: 3,000만원의 경우, 세액 = 84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126만원 = 294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속산표: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또는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예시: 7,000만원의 경우, 세액 = 624만원 + (7,000만원 - 5,000만원) × 24% - 576만원 = 996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속산표: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또는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예시: 10,000만원의 경우, 세액 = 1,536만원 + (10,000만원 - 8,800만원) × 35% - 1,544만원 = 1,868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속산표: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또는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예시: 2억원의 경우, 세액 = 3,706만원 + (2억원 - 1.5억원) × 38% - 1,994만원 = 4,416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속산표: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예시: 4억원의 경우, 세액 = 9,406만원 + (4억원 - 3억원) × 40% = 10,406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속산표: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예시: 7억원의 경우, 세액 = 17,406만원 + (7억원 - 5억원) × 42% = 21,406만원
- 10억원 초과
- 속산표: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예시: 12억원의 경우, 세액 = 38,406만원 + (12억원 - 10억원) × 45% = 42,406만원
이렇게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또는 속산표를 적용하여 각 구간별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세액과 납세조합공제
최종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값입니다. 납세조합공제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5%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 최종세액 = 산출세액 - 납세조합공제 = 3,194,500원 - (39,925,000원 × 5%) = 1,994,500원
이렇게 근로자 A씨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소득세는 1,994,500원이 됩니다.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실제 소득세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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