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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아파트 층간소음, 윗집에 보복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 올바른 해결법과 내가 직접 해결한 후기(+층간소음 판례,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

by 나만없어털뭉치 2024. 1. 4.

나는 윗층 이웃 복이 없는 것 같다. 본가에 살 때도 그랬고 분가해서 사는 지금도 그렇고 층간소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다.
 
본가에서 총 15년 살았지만 층간소음으로 힘들기 시작했던 건 집주인분이 집을 전세주고 나가신 다음부터였고, 분가한 지금 이사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시달리고있다.
 
소음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실내화를 신지 않아서 뒷꿈치로 쿵쿵쿵 걷는 소리부터 새벽에 운동하는 소리, 심지어 싸우는 소리, 애정행각 등등 어마어마하게 넓은 소음 스펙트럼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는 층간소음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인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TV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끼리 다툼과 심한 경우 칼부림까지 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있다.
 

하루종일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집에서마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본가에서도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봤고, 내 신혼집에서도 시도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과 보복 시 일어나는 문제점, 내가 해결하려 시도했던 방법의 후기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본가에서도 층간소음의 종류는 다양한건 마찬가지였다. 제일 듣기 힘들었던 건 뒷꿈치 소리였다. 윗집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어느 방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온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돼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해결해보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했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층간소음이 심하니 주의해돌라고 제3자를 통해 입장 전달
 

 -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싶어 구글링해본 결과 윗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면서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비아저씨분께 '내가 층간소음으로 힘들다. 내가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 대신 방문 또는 연락해주셔서 주의를 기해달라고 말씀 전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내 입장을 전달했다. 총 3차례 전달했고 마지막으로 연락드릴 때는 경비아저씨게 너무 죄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윗집을 보면 괴씸하기도 했다. 결과는 뻔했다. 바뀌긴 커녕 오히려 보란듯이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A4용지에 내가 어떠한 소음으로 힘든지 편지를 적어 윗집에 전달
 

 -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감정싸움일 될 것 같아 최대한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적어서 편지로 전달했다. 혹시 편지를 보고 내려와서 사과 또는 증거를 요구할까봐 동영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증거를 수집해뒀었다.윗집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또한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방법이다.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같이 소음으로 대응
 

 - 시험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장의 콘크리트 부분을 툭툭 쳐보았다. 진동 소리는 전달됐을 거라 생각한다 . 윗집과 바로 맞닿아있는 부분이었기에..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보복하는 행위도 종종 업로드 되곤한다. 결과적으로 이 행위도 잘못된 행위이고 나 또한 하루도 채 되지않아 포기했었다. 이렇게 하는건 본인만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윗집의 소음에 아랫집 입주민이 소음으로 대응한 사건이 소송에 올랐는데 아랫집 주민이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는 판례가 있었다.
 

직접 찾아가 대면해서 문제 설명

 
 -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방법이었다. 경비실을 통해 연락해도 바뀌지않고, 편지도 통하지 않고,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자 나는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고 말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찾아갔었다. 부부 내외와 성인 자녀 3명이 사는 집이었고 나는 올라가서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다, 저는 밑집에서 올라왔고 ~~한 이유로 찾아왔다. 죄송한데 실내화를 착용해주시거나 걸으실 때 조금만 주의해서 걸어주시면 안되겠냐' 라고 무례함 속에서 정중함을 갖추고 부탁드렸었다. 그러자 내가 예상했던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가 뭐 얼마나 시끄럽게 걷는다고 우리집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원래 집에도 찾아오시면 안되는거 아닌가?"
 

이 말을 듣고 나는 '아 이래서 모든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구나' 납득을 하고 더이상의 대화를 포기하고 내려왔다.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의 해결은 자기객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이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포기했었다.
 
나 뿐만아니고 대부분의 층간소음을 겪고있는 모두가 이러한 비슷한 결말을 맞을 꺼라고 생각하니 참담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4. 25.] 제20조 출처-법제처

아파트 층간소음&#44; 윗집에 보복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 올바른 해결법과 내가 직접 해결한 후기(+층간소음 판례&#44;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
아파트 층간소음, 윗집에 보복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 올바른 해결법과 내가 직접 해결한 후기(+층간소음 판례)

 
나는 무심코 생활하고 있지만 밑집에 똑같이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매트를 설치하고자 알아보았고 지원사업이 있는걸 알게 되었다.(실내화 착용하고 있고 층간소음 안 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를 구입 또는 시공하는 입주민에게 매트 구입 시공에 대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대상 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      
저감매트 구입 시공하는 입주민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매트 구입 시공비 당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최대60개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유자녀(만 19세 미만) 1.8%

 
신청은 우리은행에 내방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몇 가지 서류를 챙겨서 가면 된다.
 
1.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에 발급본)
2.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3. 매트시공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층간소음 올바른 해결법은?

 
사실 법규에도 나와있듯이 첫째는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시 층간소음 분쟁해결센터와 경찰서에 신고하여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결과값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한다. 그 전에 윗집에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은 사실 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감정싸움이 되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한다.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속해서 유선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하고 날짜를 조율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아파트 층간소음&#44; 윗집에 보복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 올바른 해결법과 내가 직접 해결한 후기(+층간소음 판례&#44;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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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층간소음 보복 결과와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